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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정비지침 용어

흔적. 2009. 2. 28. 16:23

 

[오종민 블로그입니다.]

【ㄱ】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함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보통 바닥면적이 가장 큰 층의 면적)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것


건축물대장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공적장부


건축물대장의 전환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


건축물대장의 합병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


건축물명칭

   건축물을 대표하는 명칭


 

건축물현황도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공사감리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


공사시공자

   건축허가 또는 신고 된 공사의 시공자


공용면적

   전체 각세대가 공용으로 쓰는 부분(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관련지번

   대지에 여러 개의 지번이 있는 경우 해당 대표지번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지번


기계식주차장

   원동기를 이용한 기계시설로 이루어진 주차장


【ㄴ】


높이

   건축물의 지표면에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거리


【ㄷ】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


대지

   지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등록번호

   건축물 소유자의 번호(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등록번호)


【ㅁ】


말소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


매핑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또는 한 데이터 집합을 다른 데이터 집합으로 번환하거나, 2개의 데이터 집합 사이에 1:1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


멸실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소실되는 것

 


【ㅂ】


부속건축물

   대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건축물수

   대지내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수


【ㅅ】


사용승인일자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일자


생성

   건축물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


설계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


성명 및 명칭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최초 작성시는 사용승인시의 건축주, 소유권 변동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소유자구분

   건축물의 소유자별 구분(개인, 법인, 자치단체, 외국인)


수평투영면적

   건축물을 위에서 수평으로 내려다 본 면적


시공자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시공업무를 행하는 자


신축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ㅇ】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층 포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용적율산정용연면적

   용적율를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으로 지하층, 주장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이기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


이전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위치로 옮기는 것


【ㅈ】


장번호

   "장일련번호(정리사항이 2장 이상 연속될 때 ‘-’이하 연결순번 처리 장번호 1-1의 건축물현황란이 기재사항이 초과되면 1-2로 기입, 장번호 2-1의 변동사항란이 기재사항이 초과되면 2-2로 기입)"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


전유면적

   각세대의 거주자가 전용으로 쓰는 부분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지번

   일필지마다에 붙여진 일련번호(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


지상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위에 있는 층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


집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ㅊ】


착공일자

   건축물 건축을 위한 착수일자


철거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움


총호수

   전체 호의 수(세대수+호수)


【ㅌ】


토지면적

   전(田), 답(沓), 잡종지(雜種地), 대(垈)등 지목과 관계없이 지적상 1필지로 구획된 전체면적


【ㅍ】


폐쇄

   건축물대장의 전환·합병, 이기·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