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민 블로그]
PQ제도와 적격심사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PQ심사는 입찰자격을 사전심사 하는 제도이고,
적격심사는 당해 공사의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 하는 제도입니다.
PQ 제도:
당해공사의 입찰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서...
1) 동종공사의 경험
2) 기술력 보유
3) 경영상태
4) 신인도
위 항목들에 일정한 배점을 두어 심사하고 이에 따라서 입찰자격을 부여 또는 거부하는 제도입니다.
적격심사제도: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공사를 수행하는데 적격한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입니다.
위에서 문의하신 하도급관리, 인력 및 자재조달의 적정성 등 관련된 여러 항목에 일정한 배점을 두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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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제도란;
낙찰자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 요소인 계약이행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합니다.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 이어야 낙찰자로 결정.
2.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심사하여 최고 고득점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
단,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심사.
※ 적격심사제도에서는 입찰 가격을 제외한 비가격 요소의 평가 점수는 입찰자 대부분이 만점을 받거나 만점
에 가깝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는 변수는 사실상 입찰 가격밖에 없음.
※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1. 적격심사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2. 심사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3.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토록 하여 낙찰자를 결정
한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추정가격 200억원이상공사로서 항만공사, 지하철공사, 준설공사 등, 단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의 공사는 공종과 관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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