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점포 고르는 법(1) - 권리금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니 창업에 관심이 없다 해도 권리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는 드물다.
권리금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바로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임차권(賃借權)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
예를 들면 택지(宅地)나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서 임대료나 보증금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갑(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을(乙)이, 그 임차권을 병(丙)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의 대가로서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전도 권리금이고, 국가로부터 특정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영업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타인의 물건이나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경우 등에 그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이와 같이 권리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며, 그 양도되는 권리와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어렵다.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분이 아니라면 좀 더 쉽고, 실질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가게를 임대 받을 때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적정한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우선 권리금에 대해 살펴보자면 권리금은 세 종류가 있다.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이다.
첫째, 바닥 권리금은 매장 자체에 깔려 있는 돈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매장은 500만원, 건널목 앞에 있는 매장은 1000만원,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매장이라면 3000만원 정도의 권리금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에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건물주와 나누어 갖는 것이다. 바닥 권리금은 좋은 위치 선점을 위해 지불하는 돈으로 이해하면 된다.
둘째, 영업 권리금의 예는 대리운전 전화번호, 중국집 전화번호 등에 지불하는 돈으로 보면 된다. 중국집 번호 하나가 500만원 상당에 거래되는 경우는 많다. 매장에서 전단지를 뿌려 홍보 효과를 보고 있거나 오락실에서 서비스를 잘해 확보된 손님이 많은 경우도 해당한다. 그리고 치킨집에서 고객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이도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시설 권리금은 모두들 이해하고 계시리라 본다. PC방에서의 컴퓨터, 에어컨 등 시설물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매장을 동일 업종으로 구입할 경우 세 종류의 권리금을 지불해도 무관하나 그렇지 않다면 바닥 권리금 이외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억울한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업종을 할 계획으로 매장을 구했을 경우에는 제 1의 권리금, 바닥 권리금을 많이 지불하는 것은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가장 적정한 수준의 권리금은 얼마일까?
내가 그 매장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 6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모두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시설 권리금을 포함해서 말이다.
예를 들어 PC방을 인수할 경우 해당 PC방이 5,000만원의 보증금의 월세 200만원의 매장이라고 하자. 그리고 권리금은 1억원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6개월에 1억원을 회수해야 한다. 성업하는 매장으로 보여도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그 매장의 권리금은 비싸다고 봐야한다.
두 번째 예로 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00만원의 분식점의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 하자. 그 점포의 수익이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아주 싸게 잘 나온 매장이다. 그런 매장이라면 주저할 필요가 절대 없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매장의 시설금은 1년에 30% 가감된다고 봐야한다. 커피숖의 인테리어가 1억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해는 인테리어 시설 금을 7,000만원 수준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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