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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효력

흔적. 2009. 4. 17. 12:59

 금전거래 시 차용증의 효력? 

 

* 차용증은 차용증일 뿐!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증을 받아도 매번 채권 회수에 대한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공증 받으면, 그 차용증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사실을 ‘확실히’하는 효과 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증 받은 차용증이나 안 받은 차용증이나 법적 효력은 같으므로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공증이 필요한 차용증!?

하지만 공증이 필요한 차용증도 있습니다. 바로, ‘인락 문구(강제집행)’가 들어간 차용증인데요,

여기서 인락 문구란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말합니다.

 

인락 문구가 들어간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이유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갚지를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경매)을 해야 하는데

이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생략하고, 거듭되는 재판 기간을 줄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인락 문구가 없다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공증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인락 문구를 추가로 써 넣게 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건 안 받건, 그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절차의 문제(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한지 혹은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일뿐, 결국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는 힘듭니다.

 

따라서 큰돈을 거래할 때에는 부동산에 근저당(물권임) 등을 설정하여 담보를 확보 하시는 것이 좋고, 근저당 설정이 힘들다면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주 채무자(주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대위변제로 채권 추심을 하면 됩니다.

 

/펌글 법무부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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