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민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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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1) 계획도(Layout Drawing): 제작도 등을 만들기 위한 기초 계획에 사용되는 도면
2) 제작도(Working Drawing): 제작에 사용되는 도면, 공장이나 작업 현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만든 것.- 설계한 사람의 뜻한 바를 제작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야 한다.
3) 주문도(Order Drawing): 주문하는 사람이 주문서에 붙여 요구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면-주문할
물품의 모양, 기능, 정밀도, 수량 등을 나타낸다.
4) 승인도(Approved Drawing): 주문(발주)을 받은 사람이 납품하기 전 주문한 사람의 검토와 승인을 얻거나,
그 외의 관계가 있는 사람(감리 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만드는 도면- 승인도를 제출한 후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승인을 받는 경우는 재승인도 라고도 한다.
5) 견적도(Estimation Drawing): 견적서에 붙여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
6) 설명도(Explanation drawing):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물품의 구조, 성능, 조작방법 등을 설명한 도면
7) 최종도(Final Drawing): 승인도에 의거 주문자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도면
8) 수정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그린 도면
9) 관통도(Penetration Drawing): 벽 또는 바닥에 관통된 Piece 만 나타낸 도면.
2. 도면 내용에 따른 분류
1) 조립도(Assembly Drawing): 기계 전체의 조립 상태를 나타낸 도면
2) 부분조립도(Part Assembly Drawing): 복잡한 기계 등의 조립 상태를 한 장의 조립도로 나타낼 수 없을 때나
어느 부품의 조립된 상태를 나타낼 때 (그 부품에 대해서는 전체조립도 또는 부품도임) 부분별로
자세한 조립 상태를 나타낸 도면
3) 부품도(Part Drawing): 기계를 구성하는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
4) 공정도(Process Drawing): 작업 현장에서 분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느 한 공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나타낸 것. 즉, 공정도는 가공해야 할 부분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가공법, 사용공구 및 치수, 재료 등을
상세히 나타내며, 제작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5) 상세도(Detail Drawing): 기계, 건축, 선박 등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더욱 상세하게 또는 확대하여
보기 쉽게 그린도면
6) 접속도(Connection diagram): 전기 회로의 접속을 나타내는 도면
7) 배선도(Wiring Drawing): 전기 설비와 배선 등의 배치를 평면도에 나타내는 도면
8) 배관도(Pipe Drawing): 배관의 위치 및 설치도면으로서 펌프, 밸브 등의 위치, 관의 굵기, 관의 길이,
배관의 위치, 설치 방법 등을 자세히 나타낸 도면
9) 계통도(Distribution Drawing): 배관, 전기 장치의 결선 등의 계통을 나타내는 도면
10) 기초도(Foundation Drawing): 기계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초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그린 도면
11). 설치도(Setting diagram):보일러, 기계등을 설치할 경우에 관계되는 사항을 나타내는 도면
12) 배치도(Arrangement Drawing): 공장 안에 많은 기계, 사무실의 집기 배치 등을 설치할 경우에
이들 기계(집기)의 설치 위치를 그린 도면
13) 장치도(Equipment Drawing): 여러 장치의 배치 및 제조 공정 등의 관계를 보여 줄 때 사용되는 도면
13) 전개도(Development Drawing):물품, 구조물등의 표면을 평면에 전개(펼쳐)한 도면
14) 외형도(Outside Drawing): 기계의 겉모양을 그려, 기계의 설치와 기초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나타내는 도면
15) 구조선도(Skeleton Drawing): 기계 또는 건축 구조(골조)를 나타내는 도면
16) 곡면선도(Curved surface Drawing): 배의 선체, 자동차의 차체 등 복잡한 곡면을 나타내는 도면
3. 작성 방법에 의한 분류
1) 연필도(Pencil Drawing): 제도 용지(백상지, 트레싱지, 트레팔지 등)에 연필로 도면을 그린도면으로서
원도로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며, 먹물제도의 밑그림으로도 사용한다.
2) 먹물도(Inking Drawing): 연필로 그린 도면에 먹물로 다시 입히거나 트레싱지 위에 윗 그림으로
먹물로 그린도면으로 일명 트레싱도 라고도 함
3) 착색도(Coloring Drawing): 도면에 그린 구조나 재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정에 따라
먹물 제도에 재료별 또는 기타 특성별 여러가지 색상을 칠한 도면.
4. 기타
1) 참고도: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도면
2) 배포도면: 제작 및 기타 목적으로 지급된 도면
3) 발송도: 발송 목적으로 배포된 도면
4) 원도: 원본 도면으로 근본이 되는 작성자가 보관한 도면
5) 제1원도: 보통 배포용 또는 발송용 도면으로 작성된 원본도면
6) 사도: 복사된 도면
7) 청사진: 주로 배포용으로 트레싱 도면을 원본으로 하여 사진처럼 1:1로 인화하며(보통 암모니아 가스
사용 - 내용이 청색으로 표시된 도면양식의 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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