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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돈이다. - 위장전입클럽

흔적. 2009. 9. 20. 15:28

"정보가 돈이다."라는것을 실감한다. 여야, 관료, 교수, 법조 등등  세칭 지도층이라는 같은 패거리...

부모가 논팔아 공부시킨 보람이리라. 정보의 독점, 혼자만 피해올까 공유하는...

누가 어떤일이 있었고, 위장전입, 병역회피,이중국적, 탈세, 불법건축,,,

누군가가 2000년 들어서 신문의 가십거리인 이런 더러운 내용들로 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DB작업을.

 

어른들의 신분인 노비나 소작의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선  공부밖에 없었으니,

현대사에서는 ...비극이다. 참으로 대단한 비극이다. 교육에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두고, 

항상 똥 묻은 놈이 재 묻은 놈 나무라는 사회가 되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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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위장전입 클럽'

박정훈 사회정책부장 2009.09.18 조선

 

'위장전입 클럽.' 인사 청문회에 나온 공직자 후보들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이 이런 별칭을 지어 주었다. 총리·대법관·장관 후보 6명 중 4명이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으니 딱 떨어지는 이름이다. 이유도 가지가지다. 자식의 학교 진학을 위해,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혹은 선거 때문에 등등 온갖 구질구질한 이유가 망라됐다. 대한민국 지도층의 수준이 이 정도였던가.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현실론'을 편다. 오늘날의 엄격한 잣대로 보면 고약해 보일지 모르나, 과거엔 다 용인됐던 편법이었다는 것이다. 하는 사람은 다 하는 재테크나 자녀교육 테크닉, 혹은 기민한 처세였을 뿐, 심각한 불법은 아니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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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장전입을 일반화하는 이런 논리가 국민들 마음을 더욱 멍들게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위장전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나가는 영악한 소수(
少數)가 그럴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위장전입 테크닉'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엔 다 했는데 뭐…"라는 식의 설명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시킨다.

청와대도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을 기용한 것은 과거 선례를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에도 각료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은 자주 불거졌지만, 결정적인 장애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가장 최근으로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위장전입 사실이 불거졌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몇 명의 각료들이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렸지만 모두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했다.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 두 사람의 낙마 케이스가 있지만, 이들은 위장전입 말고도 다른 결점들이 더 큰 이유로 불거졌었다.

요컨대 위장전입은 도덕적 비난 사유이긴 했으나, 공직 기용을 봉쇄하는 결정적인 비토 사유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매번 정치 공방과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후보자들은 공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먼저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는 상황이 매번 되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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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위장전입 문제를 애매한 '회색지대'에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실정법을 보면 위장전입은 분명 불법이다. 주민등록법(373)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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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 인사 청문회에 오른 4명의 후보자는 시효(3)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지만, 모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이 지난 10년간 5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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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장전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과,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 투기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하기 힘든 악성(
惡性)이지만, 자녀를 좋은 학교에 넣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부모 심정을 무조건 비난하기도 힘들다.

우리 사회는 위장전입을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각료 인선 문제는 그동안 정치 공방의 대상만 돼왔지만, 이번 기회에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야 정치권과 신망 있는 사회 원로들, 전문가들에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기준을 만들어 내달라고 의뢰하는 것이다. 도덕성과 능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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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장전입은 일절 허용해서 안 된다는 도덕성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자녀 진학용 위장전입까지는 용인하자는 절충형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아니면 총리·각료들의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의 위장전입만 따지자는 기준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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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이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혼선과 사회적 비용은 절약할 수 있다.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아예 공직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공직자 후보군에 들어가 국민들에게 실망과 혐오감을 주는 일은 피할 수 있다